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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8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위인 C과 공모하여, 2004. 4. 26.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E이 운영하던 F 사업장에서, 위 E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E이 사업주라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E이 근로자였던 것처럼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F의 서류상 사업주인 직원 G에게 마치 E이 근로자인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여 그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2004. 6. 15.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마치 E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인 것처럼 위 공단의 불상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9. 15. 요양급여조로 6,451,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370,537,990원을 산업재해보상금조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370,537,9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ㆍCㆍ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초요양급여신청처리내역, 사업자등록조회,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각 확인서(사업주, 소속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사유서, 사고경위서, 보험료(급여징수금) 납부 각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보험급여 지급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근로복지공단 직원) 제출 E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서류 첨부 및 관련내용 요약], 보험지급관련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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