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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1.25.선고 2010고단3799 판결
가.사문서위조나.위조사문서행사다.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0고단3799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1. 석00 (78**-1 * * ** **),

주거 대구 달성군 00 00아파트 OO동 00 호

등록기준지 대구 달성군 00 00리

2. 전00 (74** 1** ***),

주거 대구 동구 00동 00아파트 OO동 OO호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OO동 00

3. 이00 (85****-1 ** * * * *

주거 대구 북구 OO동 00

등록기준지 김천시 OO동 00

4. 김00 (81* *** 1** ****),

주거 대구 수성구 00동 00아파트 ①0동 ①0호

등록기준지 영천시 00 00리 000

검사

김은정

변호인

변호사 000(피고인 석00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0. 11. 25.

주문

1. 피고인 석00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전00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전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전00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이00, 같은 김00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석○○는 2009. 1.경부터 QQQ금융 및 000Q론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전00, 피고인 이00, 피고인 김OO은 2009. 1.경부터 2009. 10경까지 위 피고인 석00 운영의 대부중개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석00

피고인은 2009. 2. 23.경 대구 남구 OO동 00에 있는 000 금융사무실에서,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한 0000 영농조합이라는 상호의 재직증명서 용지에 A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A가 위 업체에 2009. 2. 24. 현재 재직중이라는 취지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위 영농조합 대표자인 B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의 대부신청을 위한 대부서류의 첨부문서로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 10, 11번에 대하여는 피고인 전00, 이00. 김00과 공모하여 총 1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전00, 피고인 이00, 피고인 김00

피고인들은 위 석QQ와 공모하여 2009. 5. 11.경부터 2009.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 석00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 000 금융사무실에서. 그 무렵 C로부터 대부 신청을 받아 000 저축은행에 대부중개를 한 다음. 위 C가 받은 대출금500만 원의 45%인 225만 원을 중개의 대가로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별지 범죄일람표(③)에 관하여는 피고인 전00, 이00. 김○○과 공모하여 총 235회에 걸쳐 합계 금 142,544,430원을 중개의 대가로 받았다. 나. 피고인 전OO, 피고인 이00, 피고인 김00

피고인들은 위 석00와 공모하여 2009. 6. 19.경부터 2009.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금 69,467,930원을 중개의 대가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이메일 진술서

1. 대부업등록증, 변경등록증

1. 농협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수료 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위조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재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재직증명서 양식, 도장출력물

1. 각 위조재직증명서, 각 위조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고객DB 상담자료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석00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석00. 전00에 대하여는 대부중개업체의 운영자인 점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이00, 김00에 대하여는 종업원인 점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00. 김00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했고, 범행가담 정도와 취득한 범행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전00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석이와 동업한 점, 기소유예처분 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전이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석000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인 '0000'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개인정보 (DB)를 구입하고, 텔레마케팅(TM 전문 여직원을 고용하여 반복적인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대출희망자를 유인 · 모집한 후, 사정이 급한 대출희망자들의 재직증명서 및 통장 입출금 내역서를 위조·행사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출채권자로부터 대출금액의 2%를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과는 별도로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금액의 10-40%(평균 15%, 최고 45%)를 중개수수료로 징수·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과 자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대출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더욱 악화시킴은 물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12. 대출자의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를 위조·행사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사기·횡령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중개수수료에서 종업원 임금과 광고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할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은 공소장 기재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기간과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와 재산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판사

판사한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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