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02. 3.경부터 2006. 6.경까지 및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컨테이너 화물 등을 하역운송하는 ㈜G의 대표이사, 2006. 7.경부터는 G그룹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경부터 2008. 12.경까지 ㈜G의 컨테이너 영업팀장(부장),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컨테이너 부문장(상무이사), 2011. 1.경부터 H㈜ 대표이사, 2013. 11.경부터 H㈜ 및 I㈜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G의 컨테이너 화물 하역운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J는 1993.경부터 2013. 1.경까지 컨테이너 화물 등을 운송하는 K㈜(이하 ‘K')의 한국 총대리점인 L㈜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업인사재정기획총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함께 L㈜ 대표이사 J에게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해주는 대가로 교부할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G 부산지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2006. 4.경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사 M에게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고, M과 그 후임자 N은 2006. 4.경부터 2010. 5.경까지 위 부산지사 직원들의 식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4억 4,371만 원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제3항과 같이 불법 로비자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4억 4,371만 원을 횡령하였다.
3. 배임증재 J는 K 한국 총대리점인 L㈜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K가 운영하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 컨테이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