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R에 있는 S(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주)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부산 금정구 AB에 있는 AC(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이다.
AD은 부산 동구 AE빌딩 602호에서 ‘AF’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AG은 AD에게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기업체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사람이고, AH는 AD에게 고용되어 AF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G, AH와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특정 시점에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일부 단체협약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AF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