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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고단3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2: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하중 교차로 앞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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