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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3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장곡 교차로 앞 노상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장곡 교차로 부근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불과 약 8개월 전에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위 벌금형 외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2003년의 벌금 2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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