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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3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04: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3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344 하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344 하중 교차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장곡 교차로 쪽에서 부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남, 40세) 의 D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 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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