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8. 17. 05:45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 왕 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소재 하중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의 상황과 음주 수치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