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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2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6:51 경 시흥시 하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시흥 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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