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23:20 경 부천시 범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346-5 하중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