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4. 1. 하순 22:0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모텔’ 2 층 방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J’ 을 통해 알게 된 K, D을 함께 만 나 10만 원씩 주고 번갈아가며 1회 씩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 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K, D, L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각각 또는 함께 번갈아가며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성매매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20:0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M 모텔’ 2 층 방에서 청소년 임을 알게 된 위 K( 여, N 생 )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내지 19 기 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 K, D( 여, O 생 )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각각 또는 함께 번갈아가며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서울 광진구 P 오피스텔 B 동 1503호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0 기 재와 같이 청소년인 K( 여, N 생 )에게 위 오피스텔을 얻어 주며 그곳에서 거주하게 한 뒤, 화장품과 의류, 음식, 용돈 등을 제공하고 오피스텔 월세와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대가로 매월 4회 가량 모두 40회에 걸쳐 K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0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과 피고인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B, D과 2015. 8. 17. 밤에 건 대입구역 부근에서 만 나 함께 놀면서 피해자 K( 여, 15세 )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페이스 북에서 피고인 B과 욕설하며 싸운 일,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