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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4가단226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에게 경부선 B역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였고, A은 C이 운영하는 D에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하도급하였으며, E은 D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3) A은 원고가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D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해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사고 경위 1) C은 A 소속 담당자와 F역 부역장 사이의 철도 운행 안전 협의에 따라 2014. 4. 22. 01:00경부터 B역 구내 선로에서 근로자인 E, G과 함께 열차사이 차단작업(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방식) 방식으로 B역 스크린도어 설치시 승강장 슬래브 하면에 돌출된 스크린도어 고정볼트 절단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었다.

2) 피고 소속 열차기관사는 H역에서 작업을 마친 I 열차(이하 ‘이 사건 열차’라고 한다

)를 운행하여 J, K, B, F역을 거쳐 L역으로 가기 위해 운행 승인을 받고 2014. 4. 22. 03:05경 H역을 출발하였다. 3) H역에서 K역까지 관제업무를 하는 관제사 M은 자신의 승인에 따라 H역에서 K역까지 이동한 이 사건 열차가 K역을 출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다음 구간 관제사인 N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K역에서 F역까지 관제업무를 하는 관제사 N은 2014. 4. 21. 19:30경 F역 부역장으로부터 B역 구내에서 스크린도어 하자 점검 작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 사건 열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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