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66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다. 업무상배임
라. 뇌물공여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나. E.
6. 나. 주식회사 F
7.나. 서울교통공사
8.다.라. G.
9.마. H
10.마. I
검사
박재휘(기소), 최대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J(피고인 A, C, 주식회사 F, G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K
법무법인 L(피고인 B, E, 서울교통공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M, N, O
법무법인 P(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Q, R
변호사 S, T(피고인 H, I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F, G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H, I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G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H, I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주식회사 F,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D, E, 서울교통공사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1. 기초 사실
가. ㈜F의 개요
㈜F은 2003. 10. 10.경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건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위 시설에 인접한 광고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사고1) 당시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F의 기술본 부장이고, 피해자 U은 2014. 6. 2.경부터 F 소속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서울메트로의 개요. 서울메트로는 1981. 9. 1.경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 지하철 1~4호 선에서 121개 역사와 5개 차량기지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약 45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회사이고, 2017. 5. 31.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면서 상호가 서울교통공사로 변경되었다.
다. 스크린도어의 개요
스크린도어는 지하철 또는 경전철 승강장 위에 고정벽과 가동문을 설치해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로서 '승강장안전문(Platform Screen Door : PSD)'이라고도 불리고, 열차가 승강장에 완전히 멈추어 서면 열차 출입문과 함께 열려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 구간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V역의 승강장도 마찬가지이다.
라. 서울메트로와 ㈜F의 실시협약 체결 경과
서울메트로와 ㈜F은 2004.12. 17.경 'W사업 민간투자실시협약을 체결하여, V역 등 24개 역사에 ㈜F의 자본으로 스크린도어를 제작, 설치한 후 F이 이에 대한 시설운영권(광고영업권 포함)을 보유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실시협약에 따라 작성되어 서울메트로의 승인을 받은 '스크린도어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서'에 의하면, 전동차가 운행하는 시간에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수리해야 한다면 설비팀 등의 승인을 득하고, 2인1조 또는 3인1조(전동차 진입 감시 안전요원 1명 포함)로 작업하도록 하면서, 유지보수 책임자는 스크린도어 고장통보를 받은 경우 경미한 상황에서는 1시간 이내에 조치하고 중고장 발생시에도 24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2) 2013. 1. 19. 14:33경 서울 지하철 2호선 X역에서 선로 내 사고3)(이하 'X역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이후 서울메트로에서 실시한 특별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지시 내용에 의하면, 전동차 운행 중 스크린도어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종합관제소와 역무실에 통보하고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한 후 작업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수칙 준수 공문 및 협력업체 안전(기술)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전동차 운행 중 긴급한 사유로 선로 출입시 반드시 해당 역에 신고하고 종합관제 승인을 득한 후 필히 2인1조로 열차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마.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직원들의 1인 작업 실태
위와 같이 서울메트로와 F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서 및 유지보수 계획서 등에 의하면, ㈜F 직원들은 서울메트로로부터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열차감시자를 포함해 2인1조로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선로 내에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 산하 종합관제소(시설 관제), 기술본부 산하 전자운영실 및 해당 역 등에 출입자를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F 직원들은 스크린도어 청소 · 점검을 위해 선로 내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등으로부터 작업승인을 받아 2인1조로 작업하여야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작업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1인이 출동하여 서둘러 스크린도어를 개방한 후 선로 내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관행화된 상황이었 다.4)
2.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A, C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과실의 내용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F의 기술본부장으로서, 피해자 U 등 소속 직원들에게 안전에 관한 업무지침을 교육하면서 그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위 실시협약서 및 유지보수 계획서 등에 의하면 전동차 운행 중 스크린도어 청소·점검 등 작업을 위해 선로 내에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 산하 종합관제소(시설관제), 기술본부 산하 전자운영실 및 해당 역 등에 출입자 통보를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로 내 출입시에는 반드시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 2인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U이 2015. 8. 29. 18:46경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로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V역 승강장(V역-Z역 방면) 10-2 스크린도어 고장 사실을 통보받고 혼자 현장에 출동한 다음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등의 작업승인 없이 선로 내에 출입하여 스크린도어 청소와 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나. 공동과실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위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 U이 스크린도어 선로 내에서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혼자 스크린도어 청소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역사 내부로 진입하는 전동차와 충돌하여 위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A, 주식회사 F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F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 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 통행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5)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 소속 근로자인 이 V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청소· 점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U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F은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A이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U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관련]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7. 7.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소재 삼성서울병원에서 ㈜F 명의의 신한 법인카드(AC)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병원 진료비 명목으로 2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7.경부터 2016.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 총 481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신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4,821,327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G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F의 광고사업본부 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서울 강남구 AD 소재 AE에서 ㈜F 명의의 신한 법인카드 (AF)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안경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6.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 총 348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신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6,863,555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뇌물공여
1)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의 지위
2004.12. 17.경 서울메트로와 ㈜F 사이에 체결된 'W사업 민간투자실시협약'에 따라 ㈜F은 V역 등 24개 역사에 AF의 자본으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제작, 설치한 후 이에 대한 시설운영권(광고영업권 포함)을 보유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AG은 서울메트로 AH처장으로 ㈜F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지위에 있고, AI은 서울메트로 AJ처 AK팀장으로서 ㈜F의 스크린도어 광고영업 업무를 관리 ·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2) A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관리·감독 등과 관련하여 이전과 같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명목 등으로, 2016. 3. 9. 21:23 경 서울 강남구 AL AM호텔 지하1층 소재 'AN' 식당에서 위 AG에게 169,333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피고인 · AG 등 동석자 3명, 총 결제금액 508,000원), 같은 날 23:38경 서울 강남구 AO빌딩 지하1층 소재 'AP' 유흥주점에서 AG에게 633,3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피고인 · AG 등 동석자 3명, 총 결제금액 1,900,000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AG에게 총 802,666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AI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스크린도어 광고영업 업무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관리·감독 등과 관련하여 이전과 같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명목 등으로, 2015. 3. 30. 23:41경 서울 강남구 AQ 지하1층 소재 'AR' 식당에서 위 AI에게 27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피고인 · AI 등 동석자 5명, 총 결제금액 1,360,000 원), 2015. 6. 9. 21:55경 서울 강남구 AS 1층 소재 'AT 식당에서 AI에게 125,666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피고인 · AI 등 동석자 3명, 총 결제금액 377,000원), 2015. 12. 3. 22:34경 서울 강남구 AL AM호텔 지하1층 소재 'AN' 식당에서 AI에게 232,333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피고인 · AI 등 동석자 6명, 총 결제금액 1,394,000원), 2016. 5. 25. 22:32경 위 'AN' 식당에서 AI에게 23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피고인 · AI 동석, 총 결제금액 472,000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AI에게 총 865,999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F 신사업개발부 전무이자 광고대행업체인 ㈜AU의 실제 운영자로서, ㈜F과 AV㈜ 사이의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상 'AW' 광고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에 대한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013. 1.경부터 2016. 6.경까지 F으로부터 ㈜A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X)로 총 4,187,9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4. 4.경 ㈜AU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남 AY(A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A)로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11,000,5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4.경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AU의 회사 자금 1,477,592,5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인 주BB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H이 ㈜F AV 사이의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상 'AW' 광고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성사시킴에 있어 피고인이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 등을 통해 계약 수주에 기여한 것과 관련한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013. 6.경부터 2016. 5.경까지 ㈜AU[위 광고계약 수주를 담당하는 ㈜F 직원 H이 실제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X)에서 ㈜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총 1,807,3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6.경 위 ㈜BB 명의 계좌에서 ㈜BB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의 모친 B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E)로 급여 명목으로 20,000,5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BF의 투자금 채무, 급여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6.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
이던 피해자 BB의 회사 자금 983,651,73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B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 대책, 감사원 감사보고서, 승강장안전문 고장접수 일보, PSD 선로출입 작업 현황, 전동차 운행기록 분석, 2015년 8월 F 장애현황, V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관련자료 제출, 승강장안전문 특별안전대책, 승강장안전문 구성현황 자료,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CB역 사고 조사보고서, 선로출입 현황 자료 요구, 선로 출입 사항 메모지, 승강장안전문 장애조치 현황, 승강장안전문 고장접수대장, 승강장안전문 장애현황 수집시스템 하자 관련 자료, F 상황보고서, 각 서울메트로 공문, PSD 관리현황, 유지관리 실적보고서, CB역 사고 관련 동부지검 사건 자료, 직무사상사고 조사보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장면,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 F 자료 제출, 사업 실시협약서 확인, V역 시설물 고장처리 및 보수일지 확인, F 작성 장애발생 및 조치사항 일지 확인, 2015년 F 장애현황 및 조치결과 내역 확인, 사고 당일 F 직원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센서청소 건수 확인)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체검안서
[판시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피고인 A,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AG,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D, C, CE, CF, CG,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1302호 자리배치도, F 법인카드별 실사용자 자료, 서울메트로 조직도, 서울메트로 -F 실시협약서, AU 각 거래내역, ㈜BB - ㈜CM · ㈜F 법인등기부등본, H 가족관계증명서 등, F-AU 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A, G의 F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각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식당 'AN' 영수증 첨부, F-AV 간 연도별 대행수수료 입금내역 첨부, CM 리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산업안전의무 불이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다. 피고인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라. 피고인 G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H, I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업무상배임죄, 각 뇌물공여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과실 유무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F(이하 'F'이라 한다)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는 기술본부장인 C이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U이 수행한 작업을 피고인이 지시하거나 지휘·감독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작업 수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F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스크린도어 운영의 일환으로 광고 발주를 통해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술본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인은 기술본부의 업무를 C에게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든 사항을 C이 전결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유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기술본부 업무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다) 피해자가 수행한 스크린도어의 장애물검지 센서 청소작업은 소요시간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개방하고 선로 쪽으로 들어가 한 손은 스크린도어의 끝을 잡고 다른 손을 뻗어 센서에 묻은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선로로 추락하거나 운행 중인 전동차와 충돌할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작업자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종합관제소의 승인을 받아 2인1조로 위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라) F의 작업자들이 2014. 11. 1.부터 2015. 8. 30.까지 열차 운행 시간에 수행한 장애물검지 센서 청소작업 건수는 약 116건으로 추정되어 대략 3일에 1번 꼴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열차 운행 시간에는 선로 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열차가 운행 중이더라도 역사 내 스크린도어 전부가 열리지 않는 등 하자가 중한 경우 보수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경 ㈜Y(이하 'Y'라 한다) 소속 근로자가 주간에 X역 선로 내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기술본부가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스크린도어 광고 영업에 주력한 나머지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있는지, 위 작업에 어떠한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 특별히 기술본부장인 C에게 보고를 요청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F의 사업구조, 피고인과 C의 지위 및 업무분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직원들이 스크린도어 관련 작업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 이행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이하 '안전조치의무'라 한다)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작업하는 것을 방치한 바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궤도'란 열차의 바퀴가 굴러가도록 레일을 깔아 놓은 길로서 승객이 오르 내릴 수 있는 승강장을 거점으로 그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승강장의 주요 시설인 스크린도어를 '궤도와 관련된 설비'로 보아도 문언적 해석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점, ③ 산업안전보건법이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규정한 취지는 궤도 위를 운행하는 열차와의 충돌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인데, 스크린도어 보수·점검 작업의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을 예방할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U이 수행한 장애물검지 센서 청소작업은 비교적 간단하면서 자주 이루어지는 유지보수 작업인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출동한 보수원이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혼자서 수행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F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F 소속 직원들이 스크린도어 관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U이 안전수칙을 위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사업주로서, 피고인 A은 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G의 향응 제공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에게 어떠한 업무상 청탁을 하거나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는 등의 명목'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피고인의 향응 제공이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F의 광고사업본부 사장으로서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광고 입찰에서 최종적인 결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울메트로 AK팀장인 AI을 만나게 되었고, F의 기술본부 소속 전무인 C의 소개로 서울메트로 AH처장인 AG을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서울시의 지시로 서울메트로는 임원회의에서 'F과의 계약 해지 검토, 서울메트로의 대외이미지 손상 보상 검토, F의 안전설비 확보 대책, 서울메트로의 영업손실 보상 치리'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서울메트로 AH처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AG은 회의 내용, 향후 일정 등을 F 대표이사 A에게 알려주었다.다) 그 후에도 국회의 서울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는데, AG은 이에 맞추어 F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A에게 알려주었다.
라) 서울메트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F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장애물감지센서 교체를 요구하였는데, F으로서는 비용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이어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6. 3. 9. AG을 만나 F의 사정을 고려한 센서교체작업의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AI의 AK팀장 발령 후 판시와 같이 2015. 3. 30. AI을 만나 서울메트로와 F이 상호 협력하여 광고사업 수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상견례 자리를 가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 5. 13. 서울메트로에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강화권고를 내리면서 스크린도어 광고판이 시야를 가리는 문제를 지적하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5. 6. 9. AI과 만나 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바) AI은 2015. 11.경 CN과의 사이에 옥외광고와 온라인광고를 결합하는 방식의 광고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스크린도어 광고영업권을 보유한 F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피고인과 AI은 판시와 같이 2015. 12. 3. 만나 위 사업방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AI은 스크린도어 사업과 관련하여 F과의 협약을 재구조화하라는 서울메트로 CO B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2016. 5. 25.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같은 날 AL으로부터 당시 서울메트로 CO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F을 성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과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의 사업 내지 업무상 관련성,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루어진 F에 대한 조치, F과 서울메트로의 계약상 관계, 피고인이 AG, AI을 만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향응 제공이 위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P6)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벌금 150,000,000원 이하
2) 피고인 C : 벌금 20,000,000원 이하
3)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100,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 및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기술본부장인 피고인 C이 평소 소속 보수원들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작업자가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에 전동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스크린도어 광고영업에 주력한 나머지 유지·보수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고, 장기간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구조적으로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없었던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서울메트로와 새로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안전 개선비용으로 향후 8년간 96억 원을 서울메트로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카드 부당 사용액을 회사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 A, C은 각 이종범죄의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7)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직무상 관련이 있는 지방공사 임직원들에게 회사 업무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약 1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배임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지방공사 임직원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회사 대표이사인 A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주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배임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사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서울메트로도 이 사건 사고의 수습 등과 관련하여 F의 협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의 가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의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다.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지인들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거나 회사 계좌로 되돌린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각 소유하는 1인회사로서 피고인들은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의 구별 없이 자금을 집행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횡령한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다른 회사 대출금의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은 8억 원을, 피고인 I은 2억 원을 회사에 각각 반환하였고, 피고인 1은 회사에 약 3억 원 정도의 가수금 채권이 있으며, 피고인 H은 이종범죄의 벌금형 1회, 피고인 1은 이종범죄의 벌금형 3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D, E, 서울교통공사)
가.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B, D, E
1)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과실의 내용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V역 부역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서울메트로 서비스센터 및 역 근무 예규'에 의하면 역장 부재시 역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역사 내 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 업무를 총괄하고 특히 역무실 근무시에는 CCTV를 감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CP 서비스센터 V역 영업 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에 의하면 스크린도어 장애 등 발생시 작업자의 역사 내 출입통제 철저, 사전 통보 없는 보수원 작업 발견시 작업 중지 조치, 작업사항 마무리 확인 및 보고 철저 등 역사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V역 역장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2015. 8. 29. 18:41경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로부터 V역 승강장(V-Z역 방면) 10-2 스크린 도어 닫힘 불량 신고를 접수한 후 이를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에 통보하였을 뿐, 같은 날 19:21경 피해자 U이 "F입니다"라고 말하며 혼자 V역 역무실에 들어와 역무실 내 설치된 모니터를 이용하여 해당 스크린도어 고장 여부를 확인한 후 승강장으로 내려가 선로 내에서 스크린도어 청소와 점검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2인1조 작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거나 역무실 내 CCTV를 감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CP서비스센터장으로서 V역, CQ역, CR역, CS역, CT역, CU역, CV역 등 지하철 2호선 7개 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서울메트로 서비스센터 및 역 근무 예규'에 의하면 서비스센터장은 서비스센터 및 관할 역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서비스센터 및 관할 역 역무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특히 서비스센터와 관할 역사 내 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U이 2015. 8. 29, 19:21경 서울 지하철 2호선 V역 승강장에서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등으로부터의 작업승인 없이 혼자 선로 내에 출입하여 스크린도어 청소와 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 CO으로서 서울메트로의 안전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최종 책임자이다. 서울메트로는 F 직원의 작업 장소인 지하철 역사에 대한 운영·관리주체이고, 서울메트로와 F 사이에 체결된 'W사업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서울메트로는 필요시 F에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고 만약 F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할 경우 긴급유 지보수를 시행한 후 F의 비용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 철도안전 관리체계'에 의하면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계약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더라도 계약자가 모든 안전책임을 갖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공사(서울메트로)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보수 관련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을 식별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메트로가 유지보수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크린도어 상황 발생시 2015. 4. 1.경부터는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이 서울메트로 C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실시협약에 따라 작성되어 서울메트로의 사전 승인을 받은 '스크린도어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서'에 의하면 전동차가 운행하는 시간에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수리해야 한다면 설비팀 등의 승인을 득하고 2인1조 또는 3인1조(전동차 진입 감시안전요원 1명 포함)로 작업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2013. 1. 19. 14:33경 발생한 X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에서 실시한 특별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지시 내용에 의하면 전동차 운행 중 스크린도어 긴급보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종합관제소와 역무실에 통보하고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수칙 준수 공문 및 협력업체 안전(기술) 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전동차 운행 중 긴급한 사유로 선로 출입시 반드시 해당 역에 신고하고 종합관제 승인을 득한 후 필히 2인1조로 열차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F 등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직원들은 스크린도어 청소·점검을 위해 선로 내에 출입하여 작업할 경우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등으로부터 작업승인을 받아 2인1조로 작업하여야 함에도 중대한 고장이 아닐 경우 1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한 조지시한에 쫓겨 대부분 작업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1인이 출동하여 서둘러 스크린도어를 개방한 후 선로 내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관행화된 상황이었고, 스크린도어 마스 터키 역시 각 지하철 역무실 직원이 아닌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스크린도어를 임의로 개방하여 선로 내 작업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언제라도 이전의 X역 사고와 같은 스크린도어 안전사고가 재발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인 F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 독하고, 위와 같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 위해가 우려되는 등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인 F에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U이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과 열차감시자 배치 없이 선로 내에서 단독으로 스크린도어 청소와 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2) 공동과실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 D, E, B은 위 A,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피고인들과 A, C의 각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 U이 스크린도어 선로 내에서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혼자 스크린도어 청소·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역사 내부로 진입하는 전동차와 충돌하여 위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즉시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피고인 B, E, 서울교통공사 피고인 서울교통공사는 F과 W 사업과 관련한 민간투자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은 V역 등 24개 역사에 F의 자본으로 스크린도어를 제작, 설치한 후 F이 이에 대한 시설운영권(광고영업권 포함)을 보유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F 직원의 작업 장소인 지하철 역사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이고, '서울메트로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의하면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계약자에게 수행하게 하더라도 계약자가 모든 안전책임을 갖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공사(서울메트로)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보수 관련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을 식별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메트로가 유지보수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서울메트로는 이 사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B, E
피고인 B은 서울메트로의 CO으로서 스크린도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서울메트로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V역을 관할하는 서울메트로 CP서비스센터장으로서 CP서비스센터 및 V역, CQ역, CR역, CS역, CT역, CU역, CV역 등 지하철 2호선 7개 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 궤도를 포함한다) 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 통행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수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충돌·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점검 등의 작업 완료 후 열차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 소속 근로자인 U이 2015. 8. 29. 19:2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V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청소와 점검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U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서울교통공사 피고인 서울교통공사는 위와 같이 서울메트로 CO이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B과 서울메트로 CP 서비스센터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E이 2015. 8. 29. 19:24경 U이 서울 지하철 2호선 V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청소와 점검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U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D는, 스크린도어 장애물검지 센서 청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고, 역무원인 피고인이 서울메트로 서비스센터 및 역 근무 예규(이하 '역 근무 예규'라 한다)에 따라 작업자가 2인1조로 작업하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없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CP서비스센터 V역 영업 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이하 '현장조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른 조치는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요구되는 의무일 뿐이고, 역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로 내 작업임을 통보하지 않은 이상 단독 작업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E은, 스크린도어 장애물검지 센서 청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고, 스크린도어 고장 통보를 받았을 때 경미한 고장인 경우 1시간 이내에, 중고장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조치하게 되어 있는 계약 조건과 F 보수원의 2인1조 작업 수칙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다. 피고인 B은, 작업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F 관계자들도 작업자들이 2 인1조 작업 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안전수칙 위반을 예견할 수는 없고,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는 주체는 F이기 때문에 마스 터키를 역무실에서 관리하지 않고 작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단독 작업을 예견할 수는 없으며,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기술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스크린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고, 피고인이 F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라. 피고인 E은, 작업자가 선로 내 작업임을 통보하지 않는 이상 역무원들도 단독 작업을 통제하기 어려운데, 현장실무자도 아닌 역사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보수원의 단독 작업을 예견하여 제지할 수는 없고, 평소 역사 내 안전교육 등 스크린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 D,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역 근무 예규'에서 역무원이 CCTV를 감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은 일반적인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 예규 중 스크린도어와 관련된 사항은 스크린도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장애가 발생할 때 관계부서에 신고한 후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유일하고(증거기록 검찰 2781쪽), 스크린도어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나) '현장조치 매뉴얼'은 역무원의 의무를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 전과 후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작업자의 역사 내 출입통제 철저, 사전 통보 없는 보수원 작업 발견시 작업 중지 조치, 작업사항 마무리 확인 및 보고 철저 등은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에 해당하여(증거기록 변사기록 449쪽), 장애가 발생한 후 보수원이 작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현장조치 매뉴얼상 장애가 발생한 후의 조치도 운전관제에 통보하고 응급조치로서 경광봉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스크린도어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는지를 감시,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의 업무분담에 의하면, 스크린도어에 장애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전자사업소의 전자운영실(AFC 운영실)이 장애신고를 접수하고 협력업체에 통보하며, 선로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작업자)의 작업승인 신청을 받아 종합관제소(시설관제)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역무실은 전자운영실에 장애신고를 하고 작업자가 올 때까지 응급조치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해자 U은 장애신고를 접수하고 V역 역무실 종합제어반의 로그기록을 통해 장애가 발생한 스크린도어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으로 내려가, 역무실 뿐 아니라 전자운영실, 종합관제소 등 어느 곳에도 알리지 않고 바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F 스크린도어 보수원인 BH는 이 법정에서, 로그기록 확인만으로 선로 쪽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물론, 선로 내 작업을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V역 역무원들은 기기 안내 근무, 승강장 근무, 고객 안내, 유실물 처리, 역구 내 질서유지 등 역사 내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에 비해 근무 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CCTV를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역무실에 혼자 있었던 피고인 D는 분실물 신고 업무를 처리하느라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작업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역 근무 예규나 현장조치 매뉴얼에 의하여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는지를 감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면서 작업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서울메트로가 F과 체결한 'W사업 실시협약서'(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F은 자기 비용으로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 유지·관리하는 대가로 서울메트로로부터 스크린도어를 이용한 광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시설 운영권을 22년간 부여받았다. 이 사건 실시협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메트로는F 근로자들의 유지·보수 업무에 입회하여 감독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여 지시할 권한이 없고, F에 스크린도어 시설운영권을 부여하였을 뿐 F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대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F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
나) 반면 서울메트로가 Y와 체결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외부위탁 협약에 의하면, 서울메트로는 Y 근로자들의 유지·보수 업무에 입회하여 감독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여 지시하며, 이에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서울메트로는 Y 근로자들의 실적에 따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채용 가능 인력 총원의 제한, 우선 채용 의무, 부적합 인원 시정요구, 용역대금 인상에 대한 동의 등 스크린도어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운용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서울메트로가 필요하면 F에 긴급유지보수를 명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하고 나서 F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도시철도의 운영자로서 스크린도어에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작성된 '스크린도어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서'에 의하면 경미한 고장인 경우 1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석상 서울메트로가 F에 이를 강제하거나 1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F의 보수원인 BH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규정의 존재조차 몰랐고 작업을 할 때 시간적 압박을 느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F은 스크린도어를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속 보수원이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보유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마스터키 관리주체를 역무실로 변경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일 뿐 처음부터 당연히 시행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역무실은 스크린도어 장애 수리 절차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이므로 당시 역무실에서 마스터키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C 등 F 관계자들로부터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작업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F 관계자들조차 작업자들 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오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수원들의 작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이 스크린도어 상황 발생시 전자사업소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도록 처리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선로 내 작업이 필요한 스크린도어 장애 가운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한 장애물검지센서 장애의 경우 단순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장이기 때문에 일일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아) 피고인은 X역 사고 직후 서울메트로 CO 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특별안전교육, 안전기술협의회, 특별안전대책 공문 등을 통하여 F 임직원들에게 스크린도어 작업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왔다.
2) 서울메트로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서울메트로에 F의 스크린도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F 근로자의 작업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조치의무라기보다 F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 즉 F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면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F에 대한 위와 같은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 E,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서울교통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 서울교통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은 피고인 서울교통공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로 모아진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즉 ①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피고인 서울교통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F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개입할 수 없는 점, 가사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라 피고인 서울교통공사가 F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F 소속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지시를 할 수는 없고, 단지 F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서울교통공사와 F 소속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피고인 서울교통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 B, E, 서울 교통공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E, D,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8. 29. 지하철 2호선 V역 10-2번 승강장에서 F 소속 직원인 U(28세)이 스크린도어 청소·
점검 작업 중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2) 공소장은 위와 같은 조치시한에 덧붙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긴급한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한다. 이하 공소사실의 개개의 사실관계 중 범죄
의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실관계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거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3) 2013. 1. 19. 지하철 2호선 X역 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계약업체인 ㈜Y 소속 직원이 스크린도어 센서 점검
중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4) 감사원이 2015. 12.경 발표한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 결과에 의하면, ㈜F은 2013. 1.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스크린도
어가 설치된 V역 등 24개 역사에서 열차 운행 중 스크린도어 장애물감지센서 점검 등 총 335건의 선로 내 작업을 수행하면
서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특히 같은 기간 동안 V역에서만 총 48건의 선로 내 작업을 수행하면서
종합관제소에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공소장은 이 부분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
수 · 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수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
업을 할 때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 · 충돌 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점검 등의 작업 완료 후 열차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궤도를 보수 · 점검하는 경우' 및 열차를 점
검·수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적용되는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스크린도어
청소 · 점검 작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한다.
6)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7)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