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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1 2014가단3284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909,826원 및 이에 대한 2013. 8. 8.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두레마을(이하 ‘두레마을’이라 한다)은 청소위생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2012. 7. 6. 피고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7. 7.부터 2014. 3. 31.까지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두레마을이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청량리차량사업소의 철도차량의 청소 용역을 수행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차량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 근로자 약 37명을 채용하여 청량리역에서 열차 내, 외부 미화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두레마을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8. 19:40경에서 19:46경 사이에 경원선 청량리역 구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던 중 재활용품 포장을 위한 박스를 가지러 철도 선로들을 횡단하여 중앙홀로 혼자 이동하다가 위 역 구내 11번 선로에서 5342 화물 기관차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리가 선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발목구 좌멸창, 양측 경골부 절단, 흉부 타박상, 안면부 열창, 두부열창,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청량리역은 열차가 빈번히 운행하고 철로가 많은 곳이고 원고와 같이 열차를 청소하는 등 철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자들은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선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피고 두레마을의 피용자를 비롯한 철도관련 종사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손가락으로 좌우를 확인하면서 ‘열차없음’, ‘열차없음’이라고 복창한 뒤에 진행하는'지적확인 환호응답"의 방법에 의하여 선로를 통과하고, 선로를 이동할 때 조별로 이동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어두운 색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선로 주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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