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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5 2017고단155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 철도 공사로부터 F 고속 철도의 선로 유지ㆍ보수공사를 도급 받은 D 주식회사의 G 고속 철도 선로 보수 작업 1 팀장으로 소속 근로자를 인솔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12. 22:30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 시설 사업소 선임 시설관리 장 J으로부터 지진 발생으로 KTX 열차가 지연되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도, 2016. 9. 13. 00:40 경 상행선 KTX 열차가 지연되고 있어 상행선 KTX 열차가 아직 위 작업 구간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J을 상대로 작업 구간 내 전원이 차단되어 작업 중 KTX 열차가 지나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하였음에도 위 J으로부터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K, L 등 10명에게 작업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A이 마 모자갈 회수 및 선로 다지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소속 근로자에게 지진 발생으로 KTX 열차가 지연되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 는 것이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죄 부분 제 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부작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9. 13. 00:45 경 경부 고속 철도 M 인근 상행선 선로에서 피해자 K, L, N, O로 하여금 폐 자갈 회수를 위하여 고속 철도 선로에서 장비를 실은 트롤리를 밀고 가 던 중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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