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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201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7,613,7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C 고속철도의 선로 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D 공구 고속철도 선로보수 작업 1팀장으로 소속 근로자를 인솔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2016. 9. 13. 01:00부터 04:30 사이에 “E역과 F역 사이 상행선 226km 지점 부근”에서 피고들의 선로 유지보수공사 (마모자갈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북 경주지역에서 2016. 9. 12. 19:44경(1차, 진도 5.1) 및 20:32경(2차, 진도 5.8)에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95개 열차가 지연운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는,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558)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아래 범죄사실 기재로 갈음한다.

피고 B은 2016. 9. 12. 22:30경 G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D 시설사업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 시설사업소 선임 시설관리장 H으로부터 지진발생으로 KTX 열차가 지연되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도, 2016. 9. 13. 00:40경 상행선 KTX 열차가 지연되고 있어 상행선 KTX 열차가 아직 위 작업구간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H을 상대로 작업구간 내 전원이 차단되어 작업 중 KTX 열차가 지나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하였음에도 위 H으로부터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 J 등 10명에게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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