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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13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2016. 9. 8. 20:10경 경춘선 B역 하행선 승강장(이하 ‘이 사건 승강장’이라고 한다)에 춘천행 전동열차(C)가 정차하여 승객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출입문이 닫힌 직후 탑승을 위하여 안전펜스 사이의 공간을 지나 위 전동열차의 출입문에 근접하여 출입문에 손을 댔다.

원고는 전동열차의 출입문이 다시 열리지 않자 위 전동열차를 가볍게 오른발로 차는 동작을 한 후 발을 지면에 내리는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몸의 중심을 잃었다.

이때는 이미 전동열차가 출발하고 있었고, 원고가 발길질 후 중심을 잃은 채 급속히 선로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시점에 전동열차는 원고가 서 있는 위 탑승구역을 벗어나 원고가 기울고 있는 선로 방면에는 원고의 몸을 지지해 줄 만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원고는 위 발길질 후 등이 바닥으로 향한 상태로 선로가 있는 지면으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후 지체 없이 원고는 이 사건 승강장 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에 의하여 선로에서 승강장 위로 들어 올려져 역무원들에게 인도되었고, 그 후 119구급차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 장해가 생겼다.

이 사건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승강장의 높이는 선로가 설치된 지면으로부터 약 1m 이상이다.

이 사건 사고 직전 전동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가 출발합니다.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있었다.

피고는 철도시설인 경춘선 B역 시설과 B역을 운행하는 전동열차의 운영관리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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