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8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6,770,410원과 그중 264,851,710원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233,848...

이유

1. 원고 A에 관한 부분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86. 3. 1. D대학 식품제조과(그 후 ‘식품생명과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의 전임강사로 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0. 6. 1. 교수로 승진하였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과 소송 경과 피고는, 원고 A이 D대학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으로 직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학교의 질서 문란 및 시책 비방, 교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징계사유를 범하고, 위 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면서 D대학의 비밀을 누설하여 비밀준수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07. 4. 16.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원고

A은 2007. 5.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7. 24.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9275호로 위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1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1910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09두29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4. 9.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복직 및 폐과로 인한 강의 미배정 피고는 위 대법원 2009두2900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 A이 복직을 요청함에도 복직을 시키지 않았다.

이에 원고 A은 전주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