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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1228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4.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과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1993. 7.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5. 8. 14.부터 지금까지 C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 B은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5. 2. 4.부터 지금까지 C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3) D은 2013. 8. 23. 순경으로 임용되었는데, 2016. 1. 9. 심사승진 승진시험이 아닌 진급심사를 통하여 승진하는 제도 으로 경장으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1) 피고는 2016. 2. 15.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을 제1, 2호증). [징계사유] 원고 A o 2016. 1. 9. 18:00부터 22:55경까지 D으로부터 밥값과 술값으로 27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함 o 2016. 1. 9. 18:00경 D을 만나 ‘승진사례를 하려면 3,500,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전달할 3,500,000원을 요구하였고, 2016. 1. 14. 10:10경 D으로부터 이 3,5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음 원고 B o 2016. 1. 5. 17:51경 E로부터 ‘D이 심사승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A에게 ‘E가 D이 심사승진될 수 있도록 신경썼다’는 취지로 말하여, A이 D으로부터 받을 3,500,000원 중 1,000,000원을 수수하기로 함 o 2016. 1. 13. 경정 E에게 인사를 가겠다고 전화하는 등 E에게 D의 승진인사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려고 함 2)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2. 19. 원고들이 성실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는 파면 및 징계부과금 1배(135,000원 를, 원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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