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401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 교육을 실시함으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3. 1. C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2015. 3. 24. 원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전직 총장이다.

나. D에 대한 해임 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1) 원고는 ‘E언론에 독단적으로 광고문을 게재함으로써 대학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대학의 근간을 흔드는 해교행위를 하고, 총장 및 교무처장의 파면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A에 발송하여 학교 및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하였으며, 교내 F를 통하여 총장과 교무처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구성원들의 분열과 혼란을 유도하였음’이라는 징계사유로 C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던 D에 대하여 2013. 3. 19.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3. 5. 15. 해임 처분을 하였다. 2) D은 2013. 3. 19.자 직위해제 처분 및 2013. 5. 15.자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7. 22. '2013. 3. 19.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2013. 5. 15.자 해임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227호로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67996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 1) D은 2013. 10. 4.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