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7.24 2012노1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D대학의 학장으로서 학교를 대표하여 각종 행사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학내외 관계자들과 만나고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업무활동을 위한 경비 지출 용도로 이 사건 각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편의상 부득이하게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경리과에 이를 고지한 후 사용금액을 경리과에 납부하였다.

피고인의 남편인 M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D대학의 학장이 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 지출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M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2008년도 D대학 청소용역계약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D대학의 청소경비 용역계약 금액은 2007년 276,840,000원에서 2008년 564,585,000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는 2007년 용역계약에서 제외되었던 기숙사건물 청소와 기숙사식당의 취사보조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고 용역인원도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일 뿐이고 용역 인원 당 보수 등 다른 계약 내용은 동일한바, 단순히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0. 5.경부터 2009. 2. 15.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 산하 D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및 D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D대학의 학장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