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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4구합542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53,294,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사건: 07가합38613호 당사자: 벨류 제1조(권한의 수여) 위 소송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귀하에게 수여한다.

제5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2.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가. (1) 케이앤웨이브 주식회사는 2007. 5. 7.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8613)에 주식회사 벨류라인벤처(이하 ‘벨류’라 한다)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벨류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8. 1.경 원고에게 위 소송을 위임하고,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위 법원은 2008. 6.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7. 15. 확정되었다.

사건: 주식반환 당사자: 벨류(오리온) 제1조(권한의 수여) 위 소송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귀하에게 수여한다.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2,000만 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나. (1) 벨류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808)에 주식회사 오리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벨류는 2008. 1. 16. 서울고등법원(2008나7729)에 항소(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하면서, 2008. 6. 3. 원고에게 위 소송을 위임하고,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8. 6. 30. 벨류로부터 제2소송 착수금 중 1,000만 원만 받았다.

다. (1) 원고는 2010.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35903)에 벨류를 상대로 제1소송의 성공보수 4억 원(= 20억 원 × 20%)과 제2소송의 나머지 착수금 1,000만 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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