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4 2014고단384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중 공사를 업무로 하는 F(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거제시 I에 있는 J 공사현장 전망테크 등에 가시설되어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대표이사 L) 소유의 H빔을 해체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3. 5.경부터 위 H빔 해제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현장에서 나오는 H빔을 고철업자인 B에게 kg당 300원 가량에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무렵부터 2014. 4. 11.경까지 위 현장에서 해제한 H빔 207.2톤(시가 약 1억 1,396만 원)을 부산시 선적 바지선 M(287톤)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 17:00경부터 2014. 4. 12. 18:00경까지 위 M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의 위 H빔 207.2톤을 고철업자인 위 B로 하여금 트레일러 차량에 옮겨 실은 후 무단반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3월 초순경 위 J에서 위 A으로부터 J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피해자 K 주식회사(대표이사 L) 소유의 철재 H빔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11. 17:00경부터 같은 달 12. 18:00경까지 위 J에서, 위 M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