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H빔 207.2톤(이하 ‘이 사건 에이치빔’)을 피고인 A의 소유로 알았을 뿐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에이치빔이 장물일지라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초순경 거제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J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피해자 K 주식회사(대표이사 L) 소유의 철재 H빔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4. 4. 11. 17:00경부터 같은 달 12. 18:00경까지 J에서 부산시 선적 바지선 M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에이치빔(시가 약 1억 1,396만 원)을 트레일러 차량에 옮겨 실은 후, 2014. 4. 12. 08:10경 주식회사 G(이하 ‘G’)의 작업반장 P로부터 H빔 반출을 제지받는 등 이 사건 에이치빔이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이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트레일러에 실어놓은 이 사건 에이치빔을 반출한 다음, 그 무렵 Q으로부터 소개받은 김천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대표 T, 이하 ‘S’)으로부터 kg당 30원씩 알선료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대금 6,600만 원에 이 사건 에이치빔을 매도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