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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말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05동 8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송도테크노벨리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H빔 2,500톤에 대한 판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1억원을 주면 1kg 당 500원~550원에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도테크노벨리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H빔을 판매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H빔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차용증, 인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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