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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4 2014가합3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경 거제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H빔으로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였는데, 피고 A은 위 건설공사 시공자인 주식회사 은성개발로부터 H빔 해체를 의뢰받고 2014. 3. 5.부터 H빔 해체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 A은 해체한 원고의 H빔 207.2톤을 2014. 4. 11. ~

4. 12. 고철업자인 피고 B로 하여금 무단반출하게 함으로써 횡령하였고, 피고 B는 위 H빔 207.2톤을 주식회사 E(대표 F)에 대금 6,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2014. 7. 24. 창영지방법원 통영지원(2014고단384)에서 피고 A은 횡령죄로 징역 1년, 피고 B는 장물알선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30.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2014노1786)에서 피고 A은 징역 1년 2개월, 피고 B는 징역 6개월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A의 상고 취하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인 H빔 207.2톤 중고시가 114,000,000원 및 H빔 추가 임대료 66,240,000원[8,280,000원(= 1톤당 1개월 추가 임대료 40,000원 × 207톤) × 8개월(피고들이 H빔을 훔친 2014. 4.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11.경까지 기간)]을 합한 180,24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H빔 임대업자 G은 2012.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H빔 73.355톤을 임대하면서, 임대기간이 지난 후에는 초과 1개월에 1톤당 45,000원 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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