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1.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2003. 8. 19.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엘지카드로부터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8523호로 미지급 카드대금에서 피고가 변제한 21,333,415원을 뺀 나머지 원리금 7,298,223원 및 그 중 원금 4,915,78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2006. 12. 8.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28.까지 7,298,223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에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7. 2. 28.까지 이 사건 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298,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엘지카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한 다음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고, 국민행복기금이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4363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