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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448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B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채무 8,832,522원과 다른 채무 3,85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3. 3. 19. 엘지카드와 사이에 위 다른 채무 3,850,000원을 대환하기로 하는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대환대출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B의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3. 8. 29.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엘지카드가 신한카드로 상호 변경되었음)로부터 B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만을 양수하였으나(위 대환대출금채권은 양수하지 않았으므 원고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채권양수 업무처리과정에서 신한카드로부터 위 대환대출계약에 관한 서류까지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05. 5. 2. B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5가소37891호로(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엘지카드와 B가 신용카드대금 8,832,522원 중 3,850,000원에 대하여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대환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는 엘지카드로부터 B와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에 대하여는 카드대금 잔금 4,982,552원과 대환대출금 잔금 3,812,360원의 합계 8,794,882원을 청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B와 연대하여 대환대출금 잔금 3,812,3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2.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05. 5. 18. B와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05. 6. 20. B에게 소장 기재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C로 송달되었으며, 2005. 7. 5. 위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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