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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6 2014나582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직장동료인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엘지카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엘지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4. 9경 B 명의로 엘지카드 회원가입신청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엘지카드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가 발급된 사실, ② B은 2006. 3. 26. 과천경찰서에 피고가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엘지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하였다고 신고하고, 그 무렵 엘지카드에 위 신용카드는 부산에서 동거하였던 피고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발급한 것이라고 신고한 사실, ③ 위 신고내용에 따라 엘지카드 직원이 작성한 부정발급종합보고서의 2006. 4. 4. 등록된 조사메모란에는 ‘피고에게 유선상 연락을 취하여 모든 사실을 자백받고 변제약속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① 엘지카드로부터 B 명의의 카드가 발급된 것은 2004. 9. 이후이고, 부정발급되었다는 신고는 그로부터 약 1년 6월이 경과한 이후인 2006. 3.경에서야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이 장기간 카드 명의인인 B이 신용카드 사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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