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B는 2002. 4. 16.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엘지카드로부터 1,125만 원을 이율 연 19%, 대환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는 대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환론 신청서/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원고가 B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서와 함께 2002. 4. 16. 본인이 발급받은 원고와 B의 각 인감증명서와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원고가 B에게 대환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는 일체의 권한과 연대보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다)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B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엘지카드는 2005. 5. 13. 피고에게 B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B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6가소18697 양수금 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B,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2006. 6. 29. 변론을 진행하여 같은 날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B는 28,391,222원 및 그 중 14,311,527원에 대하여, 피고 A은 B와 연대하여 위 돈 가운데 22,148,909원 및 그 중 11,199,843원에 대하여 각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종전판결 확정 이후 10년이 가까워지자 피고는 2016. 3. 29.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B 및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12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1.'채권자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