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2 2014고단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0명을 고용하여 구두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3. 1. 15.부터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일 2013. 7. 22.까지) 4,7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3명에 대한 상여금 합계 264,765,3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지급기일 2013. 1. 25.) 합계 10,694,200원을 각 그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22.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복리후생비 중 별지 3 ‘12년 3분기 학자금 지급명단, 12년 4분기 학자금 지급명단’ 각 기재와 같이 학자금 합계 54,284,620원, 별지 4 ‘12년 추계야유회 명단’ 기재와 같이 야유회비 합계 18,630,000원, 별지 5 '13년 설 선물 지급명단' 기재와 같이 설 선물 합계 8,869,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0년도 단체협약, 복리후생규정, 개인별미지급연차현황, 2013. 7. 상여대장 및 지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43조 제1항(금품청산의무 위반 또는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