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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4고단30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17』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근로자 3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02호에 있는 H(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H은 2012. 11. 29. 회생절차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법률상관리인에 선임되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 재직근로자 I의 2012년 3분기 학자금 83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4고단3017』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2012년 3분기 학자금 합계 20,709,310원을 학자금 지급기일인 2012. 10. 2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33명의 학자금 합계 165,891,570원을 각 분기별 학자금 지급기일(분기 익월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79』

1. 근로기준법위반(E, F)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02호에 있는 H(주)와 그로부터 전액출자받은 자회사인 (주)J, K(주) 및 L(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H(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에 대한 2014. 8월 임금 2,411,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5고단779』‘범죄일람표1’ 중 E, F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E) 피고인은 위 H(주)에서 별지 『2015고단779』‘범죄일람표2’ 중 E 부분 기재와 같이 2010. 12. 27.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07,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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