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5』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근무하고 있는 L의 2018. 1월 상여금 731,43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2.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2’의 연번 1의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5,189,338원을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ㆍ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30조(학자금 지원)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 L의 2016년 학자금 1,198,800원, 2017년 학자금 1,198,800원을 매 분기 말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 제35조(교육및 교양)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 D의 2017년 보수교육비 6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학자금 및 보수교육비 등 복리후생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