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고단3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15. 경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소재 구성 농업 협동조합 마 북 지점에서 피고 인의 형인 B 명의로 위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은행 계좌거래 신청서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 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은행 창구담당 직원에게 위 계좌거래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위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마침 신용카드 신규고객 모집 및 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카드사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한 은행 용인 신갈동 지점에서 위 B 명의로 위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행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