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19:20 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동 내 대지마을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기흥 구 마 북동 소재 마 북 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5km를 0.257%( 채혈 후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C( 여, 40세) 소유의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26. 21:05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보안요원 3명과 응급실 간호사 등이 근무 중이 던 응급실 내에서 채혈 측정을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용인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남, 39세 )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 너 싸가지 없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혈액 채취동의 서, 각 조회 서( 운전 면허, 차적, 의무보험), 감정 의뢰 회보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수사보고( 목 격자 F의 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