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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9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6. 5. 14. 20:38 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 624 기흥 터널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6. 2. 7. 09:33 경 화성시 C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차량 운행 내역

1.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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