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817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5:13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동 소재 이 마트에서 같은 구 상하동 소재 CU 편의점 방향으로 B 제니시스 차량을 운행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교통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1. 단속 경위 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