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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4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F상가)는 캠핑용품 판매와 식품접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백화점, 대형점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 본사 상품본부에서 휴게음식점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G은 2014. 3. 무렵 휴게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백화점 옥외부지에서 나들이 철 판매 증진 목적으로 캠핑용품과 함께 캠핑푸드,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사(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기획하였다.

주식회사 E 대표 H은 2013. 12. 무렵 이천시 I에 있는 J아울렛 이천점에서 “K”이라는 휴게음식점을 매장 내에 입점하여 운영하다가 G을 알게 되었고, 2014. 3. 무렵 G과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E는 2014. 4. 4. 무렵부터 2014. 4. 13. 무렵까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A 주식회사의 M 부산본점 1층 옥외부지에서 영업신고 없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설치하여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43,379,5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8. 무렵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5곳에서 백화점 측에 수수료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17~21% 상당을 지급하고 총 161,250,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ㆍ판매하여 식품위생법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 4. 4. 무렵부터 2014. 5. 28. 무렵까지 M 부산본점, 광주점, 포항점, 이시아폴리점, 노원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G의 소개로 피고인의 사용인 각 지점 식품팀장 N, O, P, Q, R이 H로 하여금 영업신고 없이 백화점 옥외부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ㆍ판매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에서 6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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