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303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5.6.15.(994),2151]
판시사항

편의점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등을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등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스크림등의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