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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정11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5:10경 광명시 B에 있는 C농협 앞 도로에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없이 약 6㎡의 면적에 조리장을 갖춘 포장마차에서 오뎅, 닭꼬치 등을 동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단속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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