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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26878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M 스포츠웨어 상표의 의류, 신발 및 악세사리 제품의 수입, 도ㆍ소매 및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N아울렛, O백화점, P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위 운영회사가 일정률의 판매마진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상품판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재고품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매장 위치, 면적, 협력사원 수 등을 정하여 피고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 등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업무 시작일 업무 종료일 매장 소재지 A 2011. 4. 1. 2017. 6. 8. Q점 B 2006. 9. 1. 2015. 6. 30. R점 D 2000. 3. 1. 2015. 1. 10. S점 F 2012. 9. 1. 2017. 4. 27. T점 G 2009. 7. 11. 2016. 5. 17. P백화점 H 2009. 10. 1. 2014. 12. 17. U점 I 2002. 12. 13. 2003. 8. 31. V점(피고 직영) 2003. 9. 1. 2008. 12. 13. V점 2008. 12. 14. 2009. 10. 31. W아울렛(피고 직영) 2009. 11. 1. 2017. 5. 31. W아울렛 J 2008. 12. 5. 2017. 2. 28. V점 K 2008. 7. 6. 2014. 12. 16. X점 피고는 위 입점계약에 따라 백화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피고의 제품 공급, 판매 및 재고관리 등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제품을 백화점 등에 공급하고 피고의 제품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판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간관리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와 같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하였고, 그 업무 시작일 및 종료일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각 중간관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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