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2세)의 언니의 남자친구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밤에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느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피해자 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언니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