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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0:4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린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C.D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만 10세의 아동을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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