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길 가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통유리 위로 넘어지면서 통유리가 깨졌고, 손으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