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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8고단29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13: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0대)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부터 뒷무릎까지 쓰다듬고, 치마를 들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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