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 광양시 D아파트 뒤편 피고인이 경작하는 고추밭 등이 있는 야산에서, 인근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지던 피해자 E(여, 47세)을 고추를 따주겠다면서 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한번 하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하다가 언덕을 뒹굴고 바닥에 쓰러지는 바람에 오른쪽 팔꿈치를 다쳐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