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3면 2행, 10행 각 ‘별지 도면상의’를 ‘별지2 도면상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기존 통행로를 항시 출입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포장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반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2항에서 원고나 피고가 기존 통행로를 포장하게 될 경우 상호협의하여 그 비용을 반분한다고 정함으로써 원고가 기존 통행로를 포장할 권리가 있으니 현황 통행로도 포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는 기존 통행로에 관한 사항만을 합의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합의된 기존 통행로에 관한 사항이 아닌 현황 통행로를 개설해야 한다
거나 그 포장을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마찬가지로 피고의 이 사건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현황 통행로를 포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현황 통행로에 도로의 개설ㆍ포장 의무를 부담한다
거나 원고의 현황 통행로 포장을 피고가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