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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9. 선고 2018나939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939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민웅, 이현선

피고, 항소인

B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소6580606 판결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04,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85,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앞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일반 대중이 왕래하는 통행로가 있고, 위 통행로를 가로질러 도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었는데, 위 진입로 양쪽에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높이 약 30cm의 돌로 된 길말뚝(Bollard, 이하 '이 사건 말뚝'이라 한다) 2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1. 6. 13:00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 앞 통행로를 지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SM5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위 통행로에 설치된 이 사건 말뚝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과 얼굴 부위가 땅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슬개골 골절 및 전방십장인대의 부분 손상과 치아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뿌리쪽이 바깥 쪽으로 나오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통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없게 불과 지상 30cm의 단단한 돌로된 이 사건 말뚝을 통행로에 설치함으로써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 ·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하고, 원고가 SM5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말뚝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행로 및 이 사건 말뚝의 설치 · 관리상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위 통행로 및 이 사건 말뚝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대하여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진입하는 SM5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SM5 차량의 공동과실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말뚝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말뚝에는 아무런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하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2는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중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대하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하며,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는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법률 및 그로부터 위임받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은 이 사건 말뚝의 하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말뚝의 높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높이인 80~100센티미터보다 상당히 낮은 30센티미터 정도로서 보행자가 쉽게 이 사건 말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재질도 돌로서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통행로 및 이 사건 말뚝을 설치 또는 보전하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진입하는 SM5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말뚝에 걸려 넘어진 것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대낮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말뚝을 보는데 시야의 방해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말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원고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말뚝을 설치할 당시 건축주는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이 사건 말뚝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당시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규격, 높이,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전체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치료비 등 : 3,082,570원

① D치과병원 치료비 2,016,800원[= 585,800원(= 5,355,800원 - 4,770,000) + 1,431,000원(= 4,770,000원 × 30%),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에 대한 교정치료비 4,770,000원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교정치료비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D치과병원에 치료비로 총 5,355,8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치료비 중 4,770,000원이 교정치료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일상생활을 위한 치아기능에 문제가 없었고 교정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비로소 교정치료를 받은 점, 원고에 대한 치아교정은 덧니가 심하고 심한 부정교합이 있었던 원고의 기왕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치아교정은 일반적으로 미관상 개선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교정치료비 4,770,000원 중 30%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② E병원 치료비 717,970원

③ F정형외과 치료비 63,100원

④ 관절운동기구 대여비 200,000원

⑤ 약값 등 84,700원

⑥ 합계 3,082,570원(= 2,016,800원 + 717,970원 + 63,100원 + 200,000원 + 84,700원)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입 : 4,264,170원(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장에 결근함으로써 직장에서 차감당한 병가급여)

① 2016년 1월분 1,919,350원

② 2016년 2월분 1,856,320원

③ 2016년 3월분 488,500원

④ 합계 4,264,170원(= 1,919,350원 + 1,856,320원 + 488,500원)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그 밖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가 576,023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 가능한 재산적 손해는 원고의 전체 재산적 손해액 중 과실상계한 금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나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을 제외한 환자본인 부담액만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액 : 2,204,022원[= 7,346,740원(= 3,082,570원 + 4,264,170원) × 30%]

나. 위자료

원고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그 밖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결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204,022원(= 2,204,022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이우희

판사 박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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