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적고,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 공판 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 첫머리의 [ 범죄 전력] 부분 중 “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7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3.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부분을 삭제한다( 원심판결 문 제 1 면의 맨 아랫줄부터 제 2 면 제 2 행).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부분을 “2015.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