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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재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 인정되는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법원이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피해자 Y, AA에 대한 각 절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하고, 아래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나 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유죄가 인정되어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재심청구의 사유가 없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부분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 하여 심리판단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300,000원을, 2004.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벌금 150,000원, 몰수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았고, 2011.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150,000 원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4. 3. 18. 치료 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특수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절도죄,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6. 10. 02: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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